스팸메일 150억여통 발송 수억원 챙긴 11명 불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6 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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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전자우편주소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150억여통의 스팸광고메일을 발송하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 모(25)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수집한 전자우편주소DB와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자격증 관련 교재, 다이어트식품, 정수기, 초고속인터넷 가입 등의 스팸광고메일을 1일 평균 40만통에서 1000만통씩 총 150억여통 발송하고 수신자가 상담신청을 하면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800원에서 1만원의 광고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4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네티즌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스팸메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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