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자신의 집에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갑상선염 환자인 김 모(41·여)씨에게 침과 환약 등으로 2개월이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전신에 침을 놔주고 마약성분인 ‘코테인’이 첨가된 ‘복방감초편’이라는 환약을 처방, 2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또 같은해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00여명의 갑상선, 아토피성피부염, 중풍 환자 등을 상대로 250여차례에 걸쳐 무면허 한방시술을 해 주고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중국 연변대학교 의대교수 및 국내 대학 초빙강사를 역임하고 한방의약서적 70여편을 저술 등으로 중국 한의학계에서 추앙을 받는 ‘명의’인 것처럼 평소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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