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대한생명 이사 해임·감자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5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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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순영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회사 관리인이 구 주주의 주식을 모두 소각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5일 최씨 등 대한생명 전 대주주 15명이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 등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화된 주주들에 의해 해임된 이사들이 이후, 신주발행이나 감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임이라는 현재의 불안.위험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에 따라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그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증·감을 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직접 선입해 금감위의 감·증자 명령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자 및 신부발행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리인 선임근거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 불비나 관리인들의 신주발행 및 감자결의의 권한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권한이 원고들의 재산권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헌법의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의 보장,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1999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해 승소했으나, 금감위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같은 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민사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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