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5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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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송 경기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송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5.31 지방선거시 선거공보물 정보공개사항에 체납액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석송 경기도의원(50·의정부시 제4선거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5년동안 45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나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보물 정보공개란에 기재해지 않은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전날 체납액을 완납한 후 세금 체납액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공개자료는 객관적, 필수적 자료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아는 피고인이 출마 경험이 4회나 이르면서도 체납액 누락 사실을 몰랐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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