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경 인천시 중구 항동 J수산 사업장내의 2개 수족관에서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대게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 적발했다.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해경의 관계자는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판매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고 판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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