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1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노 모(43)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김 모(20)씨 등 성매매 남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 ‘애인대행’, ‘역할도우미’ 등으로 위장한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한 여성지원자들은 연예인 지망생, 대학 영화예술학부 재학생, 특급호텔 종사자, 미인대회 입상자 등 2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고, 돈을 주고 이들과 만난 남성회원들은 전(前) 유명 제조업체 대표이사, 벤처기업 대표이사, 증권사 펀드매니저,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적발된 남성들은 1회 성관계에 100만~200만원, 정기적인 만남을 조건으로 월 500만~1000만원을 후원하는 속칭 ‘스폰’계약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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