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짝퉁상품권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1 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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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억 챙긴 5곳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미지정 상품권인 일명 ‘딱지 상품권’을 수천억원어치 제조, 유통시킨 5개 업체를 적발해 T사 대표 이 모(45·여)씨와 L사 대표 우 모(46·여)씨 등 2명에 대해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Y사 대표 신 모(48)씨 등 3개사 대표와 중간 유통책, 인쇄업자, 딱지 상품권 사용 성인게임장 업주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5개사 대표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충북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고, 딱지상품권을 제조·유통시켜 총 2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5개 딱지상품권 제조사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딱지상품권을 대량 발행해 전국에 유통시키던 중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한 7개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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