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406호 법정에서 열린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사회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부녀자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유족들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2월 서울 이문동 길가에서 전 모(2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지난 4월까지 모두 24건의 강도상해 및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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