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관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법관의 면담에 관한 대법원 내규는 있었지만 지방법원 단위에서 외부인과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규를 제정·시행하기는 수원지법이 처음이다.
내규에 따르면 법원은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인은 물론 친척, 친지 등 외부인과의 면담을 금지하는 등 법관 집무실에서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인정한 경우나 파산관재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직무대행자 등 법관으로부터 직무 감독을 받는 자가 법관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화해, 조정, 심문 등 재판절차를 진행하거나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인과 면담할 경우는 준비절차실과 조정실 등 공개된 장소를 면담장소로 지정토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신영철 법원장이 취임 직후 ‘절간 같은 판사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규를 제정한 것”이라며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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