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0 1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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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판 외국인 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20일 싼 값에 수입한 중고차를 시승 또는 전시용 차량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L사 대표 영국인 C씨(51·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회장 독일인 R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3월께 2004년 출고돼 3회 수리를 받고 7000㎞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벤츠 S350’을 독일 현지 매장에서 전시용으로 사용되던 차량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16억63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C씨 등은 또 비슷한 기간 자동차 인증대행업자 및 정비업자들과 공모, 소음과 매연이 심한 수입 중고자동차에 흡음기, 오토밸런스 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자기인증 절차를 통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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