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강증 발급 강의료 횡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0 19:50: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 공인중개사협회 수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가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수강생들에게도 수강이수증을 발급하고 강의료 등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지난달 협회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