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교단체인 조계종에서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것처럼 돼있는 영업안내와 상반되게 일반인들이 운영, B사찰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종교단체를 가장한 편법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허가당시에는 납골당 영각전 1층이 제실로 설계돼 있었으나 지난 2003년 12월 추가로 받은 4300기의 납골함이 설계나 용도변경 없이 동일한 장소인 제실에 허가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파주시와 보광사 및 투자자들에 따르면 파주시 영장리 13번지에 소재한 B사찰은 지난 2000년 사찰 내 10번지 일대 8810㎡에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축물을 축조, 이곳 지층 729.00㎡에 6700기의 납골당을 파주시로부터 그해 12월 허가를 득했으며 2003년 12월에는 1층 170.91㎡의 제실에 또다시 4300기의 납골함 허가를 득했다는 것.
그러나 실제 납골사업주인 (주)S는 자본금의 한계로 신축초기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병원영안실이나 상조회 등을 통해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시중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봉안증서를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A씨(55)는 “우리가 확보한 봉안증서는 시중 병원이나 상조회에 매각이 성립됐으나 안치과정에서 보광사측이 이를 저지, 반발하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납골당측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약관을 제시하며 ‘일부 병원에 한하는 증서’라고 주장해 봉안증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 이곳 납골당은 면적이 협소해 실제 허가받은 납골 1만1000기가 다 안치될 수가 없으나 이미 제작된 납골증서는 유가의 서류로 유통되고 있어 결국 가중된 수천여기의 납골증서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며 “사정이 이럼에도 설계도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한 파주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영업권을 보광사 임의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이나 영업사원이 아니면 유골안치를 할 수 없다는 엉터리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증서를 소유하고도 유골안치가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청의 한관계자 “설계변경없이 허가된 것은 잘못된 일이나 상세한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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