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컴산 전북지회 회원 서 모씨는 “김씨의 한컴산 회장 자격이 지난달 17일자로 상실됐음을 확인해달라”며 한컴산과 김 회장을 상대로 자격 상실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서씨는 소장에서 “사단법인의 회원이 되려면 정관규정에 의해 게임 제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하고 임원이 되려면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게임제공업을 경영하는 자이어야 하나 김씨는 서류 상으로만 게임제공업을 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 게임제공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김씨는 그나마 서류상으로만 돼 있는 게임 제공업도 지난달 17일자로 폐업신고해 사단법인 한컴산의 회원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정관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김씨는 같은 날짜로 회장직을 사직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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