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인혁당 재건위` 속행공판 증인신문에서 “민청학련은 시위와 성토, 비판이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것은 헌정 종식 사태인 위법적 유신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 합법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찰 신문에서 “집단적 운동이나 학생조직은 공작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상부선을 결정한다. 당시 조영래씨에게 전달한 돈이 120만원, 인혁당이 이 철씨에게 준 돈은 2000원이었다. 인혁당이 배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4.19운동처럼 시민의 호응으로 정부가 무너질거라고 생각했는지 묻자 “헌정질서 회복이 목표였다. 유신헌법은 건국이념에 반한다. 정부에 위해를 가해 전복한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었다”고 검찰의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또 조사 받을 때 구타나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묻자 “중정 6국으로 기억한다. 잠을 재우지 않았다. 헌병이 들어와 조금이라도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이거나 침묵하면 1주일 내내 군화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그는 변호인이 헌정질서 파괴의 의미를 다시 구체적으로 묻는 대목에선 “대통령 임기와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고 유신헌법은 반헌법적 변칙사태였으며, 종신대통령제, 총통제 음모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 같지도 않은데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엉터리 헌법 아래에서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는 생각과 반유신 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법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조계 분들은 유신시절이 악몽 같을 것이다. 선고한 날 법복을 벗은 사람들, 바로 그런 것이 항의다. 법 문제로 장난치는 시대는 이제 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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