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지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부하 직원들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이 들고 있는 징계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선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서울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7일 낮 12시께 을지로6가 도로 상에서 건축업자 이모씨를 건축자재 무단 적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뒤, 사건 무마 대가로 이씨로부터 수수한 7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나누어주는 한편 현행범체포보고서 등 공문서를 파쇄한 혐의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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