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미국 P대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전형을 확인, 이 대학 아시아 담당자에게 1만달러를 준뒤 약 3개월만에 인터넷 퀴즈수준 형식의 텍스트강의를 수강해 60학점을 이수하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한술진흥재단에 신고한 혐의다.
미국 P대학은 미국대학 인증기관인 CHEA에 등록되지 않은 대학으로 미 회계감사원으로부터 학위남발가공대학으로 규정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학 학력인증기관이 CHEA 이외 다수가 존재하고 있고 학위 취득 과정도 매우 다양해 국내법상 K씨 등의 학위 취득 과정이 모두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어서 차후 이와 관련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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