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위원장 공갈 혐의로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8 18:10: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18일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뜯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 모(53)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1월 민주노총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K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노조전임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K건설 본사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17개 건설현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7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경기도건설노조 1기 위원장인 이씨는 노조원들에게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도건설노조 부위원장 조 모(42)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