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천동(곳찌말) 주민들과 수원시에 따르면 2010년을 목표로 경기고속 주변 21만㎡(6만3500평)가 지난 8월14일 수원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됐다는 것이다.
현재 고시된 개발예정지는 2차 공람이 완료된 상태지만 M건설 직원들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소재한 생산녹지(절대농지) 약 14만평이 학교부지 및 사업부지 건교부 및 수원시의 승인이 떨어져 개발이 가능하다며 해당지역 통장을 동원해 지주들의 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상태.
하지만 M건설에 의해 개발가능지역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수원시 및 건교부의 별도 협의나 승인이 된 바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미 지주 10여명은 이들 업체의 말만 듣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기 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부지 구획선을 시행업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토지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계획지구 주변지역에 통장을 동원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사기행각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개발관련 주민들의 각종 질의에 회신을 도맡아 해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수원시와 해당 사법기관의 단속의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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