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재단 산하 정신요양원장 유 모씨와 행정과장 하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 모 요양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최고 경영자로서 10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비를 횡령, 장애인과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잘못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 등이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용도로 착복하지 않고 복지시설 매입에 사용한 점, 횡령금을 전액 반환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을 보살핀 공을 인정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람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고보조금 9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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