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4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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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피서철… 음주운항등 걸려 과태료 물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올 여름 피서철 해상 레저활동과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 등 위반사범 38명을 적발했다.

14일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에 따르면 피서철 기관인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48일간 서해안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부양정, 순찰정,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한 2인1조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 해경은 음주운항 및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한 6명을 형사입건하고 야간레저활동 위반행위, 구명동의 미착용행위 등의 위반사범 32명은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를 취했다.

해상에서 음주한 상태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면허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인천해경관계자는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KTF 등 이동통신 3사와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팔미도 등 섬 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해 서해 연안해역의 휴대폰 불통지역을 최소화하여 긴급 상황발생 시 구조요청을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항포구 파출장소를 통해 휴대폰 방수팩과 지퍼팩을 무료로 대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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