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9억원어치 불법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4 1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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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통대표 박모씨 검거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최근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시내 유흥업소 등에 외국산 담배와 국산담배를 판매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D유통 대표 박 모(36·인천)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인천남동공단, 연수구, 부평구 등 인천시 일대 유흥업소와 담배판매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인들에게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던힐, 에쎄 등 외국산 담배와 국산담배 11만 2000보루 시가 19억 6000여만원 상당을 판매, 1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담배 값 인상을 틈타 중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저질연초를 사용해 가짜 외국산 담배와 한국산 담배를 만들어 싼 값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 대량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 무역상인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 관계자는 “인천지역에서 이와 같이 가짜담배와 면세담배를 밀수
입하여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유통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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