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월일·성명 등이 자필로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날인이 없다면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고(故) 김운초씨의 동생인 김 모(70)씨 등 유족 7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 측의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법에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같다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일 뒤인 2003년 11월11일 발견된 유언장에는 “유고시 모든 부동산 및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연세대에 사회사업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이 김씨의 자필로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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