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행’물의 최연희의원 국감이유 공판 연기요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3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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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 일정으로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최 의원은 “다음달 국정감사 일정이 있으니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애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2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황현주 재판장은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으며, 더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변호인 측에 알렸다.

이날 공판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단은 알코올 소화능력에 관한 감정결과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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