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지역 재래시장 30곳의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 25억원(35만장)어치를 발행, 공직자 구매 참여분으로 시 본청과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기업 등에 모두 6억7213만원을 할당했다.
이 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와 경영자협회, 남동공단, 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인천시 경제통상국과 밀접한 단체에 부여된 판매금은 무려 3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각종 대형사업을 주관하는 인천시 경제청과 상수도사업본부에 각각 5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배분해 놓은 상태다.
인천시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시 산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에 강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고 있다.
또 일부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부흥을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강매라면 문제가 있다”며 “업체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면 나중에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돕기위한 취지로 공무원들과 관련기업, 단체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목표액으로 선정된 것일 뿐”이라며 “상품권 판매를 위해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는 만큼 강매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3년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출범 당시 주식을 강매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지난해 아시아육상 경기때 표를 강제로 매입토록 해 공무원들에게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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