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택배사 2곳 불법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2 1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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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삼산농산물 도매시장내 인천 부평구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내 대규모 택배회사 2곳이 관할 관청의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상태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사무실에서 대규모의 주차장 사용을 묵인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실과 상인들에 따르면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택배회사들은 L사와 K사.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규모가 큰 업체들로 L사는 인천시 산하 도매시장 관리실과 26평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지난 1월부터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연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K사는 지난해 11월 도매시장 관리 사무실과 28평에 대한 사무실 임대계약을 오는 2008년 10월31일까지 연815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두 택배회사는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실과 일정한 임대 계약 후 입주한 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4곳의 주차장 중 한곳의 주차장을 독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인천지역에서 수탁받은 물건 취합과 각 지역 배달 물건을 작업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물류센터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리와 지도를 담당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실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특혜가 아니냐는게 주위의 반응이다.

더욱이 이들 두 회사는 관할 관청인 부평구청에 화물 주선업에 의거 영업점 또는 지점 등록을 취하지 않는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 관리실에서는 이 같은 일이 불법행위 인지도 모르고 있어 이들 택배회사들의 주차장 사용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로 인해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K사는 200년도 경기도 광주시에서 주사무소에 대한 영업허가응 득했고 L사는 2006년7·8월경에 양도·양수로 변경돼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 주선업의 대표적인 회사이다.
농산물시장의 한 상인은 한적한 곳이라고는 하나 이들 두 회사의 주차장 독점 사용으로 인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등 이들 택배회사들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고 있다고 현 사정을 밝혔다.

영업점 등록 및 허가와 주차장 사용에 따른 문제에 있어 K택배회사의 관계자는 시산하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실과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L사의 직원은 “관청에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되냐”고 반문하고 있으며 관리실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고 있다.
도매 시장 관리사무실은 이에 대해 이들 두 업체와 임대차 계약시 주차장 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 한 회사당 주차장 사용을 10면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했으며 아울러 이들 택배회사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말한 가운데 주차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은연 중 밝혔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체가 현재 영업소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업체에 대해 조사 후 위법내지 불법영업 사실이 밝혀 지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강력하게 처벌 할 것이며 아울러 부평구는 현재 택배회사(화물 주선업)에 대한 신규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의 항만 물류 관계자는 “본점(주사무소)이 영업 허가를 득했다고는 하나 지역 영업소에 대해서는 관활 관청에 영업소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의 영업은 화물 주선업에 위반, 특정한 처벌을 받으며 실질적인 물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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