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김 모(5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인천시 공무원 조 모(39)씨를 기관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시의원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 인천시 부평구 인근 재개발 구역 지정을 통과 시켜달라는 조합장 김씨 등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았으며 조합장 김씨 등은 용역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조씨는 2003년 10월 15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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