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100만갑 정상제품 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2 1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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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8명 불구속 입건… 유흥업소등에 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과 중국산 가짜담배 밀수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2일 면세담배 포장지에 부착된 면세표시에 스티커를 부착, 정상담배인 것처럼 속여 100만여갑을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킨 권 모(41)씨 등 38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 모(34)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권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를 사들인 뒤 담배 포장을 뜯지 않고 측면의 면세표시(DUTY FREE) 위에 위조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100만여갑(시가 24억 상당)을 유흥업소와 동네 가게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를 갑당 1700원에 구입한 뒤 정상제품 가격인 2000~2500원대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레종’담배 3만2500갑을 지난 2월 말께 국내로 밀수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밀수업자 백 모(41)씨 등 3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담배 1000만갑(시가 230억 상당)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유흥업소 등에 불법 유통시킨 무등록 담배도매조직을 적발, 공급책 박 모(33)씨 등 2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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