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명령, 행정절차법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2 1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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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당한 변호사 법무장관 상대 무효訴 이달 1일 법무부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한 변호사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오 모(59)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명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원고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위반하고 처분기간이 불명확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원고는 정리회사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 중 기소된 것이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씨는 “비록 공소제기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해야 하므로 이 처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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