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오 모(59)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명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원고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위반하고 처분기간이 불명확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원고는 정리회사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 중 기소된 것이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씨는 “비록 공소제기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해야 하므로 이 처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