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집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사전집회신고를 통해 일반인들이 집회를 못하도록 해 인천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은 지난 1∼8월 총 5회에 걸쳐 120일간 유령 집회신고를 냈고 인천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에 총 4회에 걸쳐 105일간 신고를 해놓고 단 한 차례 집회도 열지 않았다.
또 롯데백화점 부평점도 같은 기간 108일간, 홈플러스 간석점 50일간, 월마트 계산점 30일간, 까르푸 계산점 60일간, 이마트 연수점 232일간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령 집회신고를 해 인천시민들의 집회를 사전에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도 막상 시민들이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하고 있다”며 유령 집회신고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한줄서기 운동 등 자체 캠페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최장 30일간 집회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가 경합하는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들어올 때 집회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간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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