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조개 불법채취선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1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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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선장등 2명 조사 11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서해안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비단조개(일명 이쁜조개)를 채취한 J호 선장 차 모(53)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옹진 선적J호 선장인 차씨 등은 최근 인천시 중구 장봉도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고압 물호스를 해저바닥에 분사하여 이쁜조개를 부상시킨 뒤 그물로 인망해 조업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 불법으로 이쁜 조개를 채취하다 부근해상을 순찰 중이던 특수구난 2호정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관계자에 이쁜조개는 겉모습이 비단조개와 비슷하지만 모래와 갯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개속에 모래가 많이 들어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kg당 12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낚시미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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