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비자금 조성 자체는 범죄수익 환수 해당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1 1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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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로 기소된 D제약 대표 오 모(73)씨와 이 회사 경리이사 유 모(42)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수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 오씨와 유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 조성의 주재자가 대표이사이고 그가 비자금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관리 및 결재하였으므로 그 자금은 여전히 법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용시에 비로소 횡령행위가 기수(旣遂, 범죄가 성립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변칙회계처리를 거쳐 인출한 자금이나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 중인 자금은 아직 횡령죄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의 것으로서 범죄수익법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판단은 범죄수익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전체의 공통 전제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개개의 공소사실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검사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씨 등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계열사 채무변제와 대표 개인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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