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같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약국 안팎에서 손짓 또는 부르는 행위는 환자의 실질적인 약국선택권에 영향을 주어 위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약국간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사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널리 알려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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