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보육조례 하루 빨리 개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0 1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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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서울시당 촉구 지난 8일 음식잔반으로 만든 소위 ‘꿀꿀이 죽’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강북구 고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은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데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제공한 행동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강북구청은 법원 판결을 교훈삼아, 지역 주민의 뜻인 ‘보육조례 개정’을 하루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서울시당은 논평에서 “강북구청은 수유동 어린이집 꿀꿀이 죽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 부서별 책임전가로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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