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자치구서 구청공무원 사칭 지방세 환급사기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0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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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명목 송금 요구 최근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구청공무원을 사칭해 지방세환부금을 현금지급기를 통해 되돌려 준다며 인지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국세청 환급금 사기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구청 세무과 직원을 사칭, 무작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2001년~2005년도 지방세 환급이 발생해 30만원 이상 환급 받을게 있다”며 “가까운 은행에 통장에서 인지대를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마포구에서는 지난 5일 “자기는 하위직이라 은행송금은 못하고 과장님이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송금해 준다며 빨리 은행으로 가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2건이나 접수됐다.

관악구와 강북구에서도 “구청 직원 이름을 대며 ‘자동차세 등 환부금이 있으니 핸드폰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면서 현금카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환부금을 입금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진위를 묻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와 관련, 일선 자치구들은 일제히 “지방세과오납환부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지급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들은 “환부금 계좌이체를 위해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가 갈수도 있지만 비밀번호는 절대 물어보지 않으며 환부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 구청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세과오납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뒤 당사자가 전화나 팩스, 인터넷으로 본인계좌로 입금을 신청할 경우 거래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환부청구서를 가지고 구청 구금고은행(우리은행)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부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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