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상품권’ 발행 사행성게임방에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0 1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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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프리텔’대표 영장 청구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딱지상품권`을 대량 발행,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상품권 발행업체인 `혜성프리텔` 대표 최 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혜성프리텔이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뀌면서 경품용 상품권 발행 자격을 박탈당한 뒤에도 최근까지 사행성 오락실 등에서 도박용 칩인 `딱지 상품권`을 발행, 55만장을 오락실에 공급·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고에 이미 유통된 상품권이 19만장 보관된 것으로 미뤄 1000만장 이상의 상품권이 한 번 이상 사용된 뒤에 다시 오락실 등에 유통되거나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전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해 왔다.

또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상품권 발행 지정과정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7일 검찰은 혜성프리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대형 금고 2개에 보관 중이던 미사용 상품권 115만장과 오락실 등에서 사용된 상품권 19만장을 전격 압수, 분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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