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 논란 재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20:27: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유필우의원 “투자비 이미 회수… 무료화가 원칙”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박승희 의원은 7일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에서 3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인천의 서구, 중구, 남구, 동구 주민들은 아직도 서울은 물론 시흥, 김포, 일산을 가려고 해도 통행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행료 폐지를 위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최소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하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건교위 소속 유필우 의원도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968년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10년만인 지난 1979년 이미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액을 회수했고, 2003년까지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22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투자비 대비 185%를 회수했다”며 “유료도로는 투자비가 회수될 경우 무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논란은 지난 2000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식 제기됐으나 2002년 10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납부 통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4년 3월 고속도로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하면서 현재 요금수준인 1~3종 800원, 4~5종 900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0조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통합채산제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