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납골당 사용의혹 난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2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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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사기간 10년… 법규 어기며 설계변경 승인 경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승인을 놓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시는 법규를 위반해 설계변경까지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시흥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Y사는 지난 1996년 4월 개발제한구역내 군자동 산 22의3·15·16 일대 건립된 사찰 지하 연면적 5318㎡에 2만5004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공사를 추진, 올해 초 Y재단으로 명의가 변경된 뒤 지난달 3일 준공됐다.

공사기간만 10년이 걸렸다.

Y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형질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999년 사전입주행위 고발을 시작으로 ▲2000년 사전입주행위 재고발 ▲2001년 사전착공 및 무단형질변경 고발 ▲2003 불법 건축물 등 고발 ▲2005년 요사체 구조 및 높이부분 무단 설계변경 등 고발 ▲2006년 요사체 및 납골당 사전입주부분 이행강제금 납부 등 경찰 고발만 모두 5건에 이른다.

하지만 시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는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 H사의 경우 2001년부터 3년 동안 법당·사무실 등 불법 건축물 및 무단형질변경으로 인해 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뒤 강제철거됐다.

이 때문에 시가 계고와 고발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위법행위를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Y사는 또 지난 2001년 8월 건축면적을 7007㎡로 넓혔다.

당시 Y사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았지만 시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공무원 개입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상복구 등 아무런 문제가 없어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았고 법 위반도 담당 직원의 단순한 보고 누락이었지 고의는 아니었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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