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명 136차례 연쇄 성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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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이트에 개인정보 흘리면 ‘위험천만’ 기존 한 채팅 사이트(B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닉네임으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해 일반 사람들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20대 한 남성에게는 범죄의 수단을 제공해 채팅사이트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B사는 지난 2000년에 설립, 타 채팅사이트에 비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회원으로 원할히 가입 가능했고 범죄자가 급증하자 지난 2005년 9월15일이 돼서야 홈페이지 가입을 실명인증제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현재 이미 많은 회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했으며 한 사람당 적게는 3~5개, 많게는 수십개까지 아이디를 가진 채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7일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B 채팅사이트에서 여성들을 유인, 감금하고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이 모(29)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밤 10시30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2살 김 모씨를 서울 역삼동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 손과 발목을 묶은 뒤 포르노 배우처럼 연출시켜 나체, 애무 장면 등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지난 7월7일부터 54일 동안 여성 21명을 평균 10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총 136차례에 걸쳐 연쇄 성폭행한 혐의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쯤 꽃뱀에게 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며 “여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복하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덕천 형사는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평범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피의자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했던 사이트로 인해 수사에도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가입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자는 실제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며 “B사에서 뒤늦게 실명인증제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람들 중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매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B사는 설립 초반 주민번호로만 가입이 가능케 했던 책임에 대해 묻자 김계연 과장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른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전예고 없이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는 경고문구를 붙였다”며 “이런 문제는 늘 문제가 돼왔다. 그러나 실명인증제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에 한해 가입을 탈퇴시켜주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특별방안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범인이 허술한 사이트를 악용해 여성들을 노린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성들은 채팅 사이트 이용 시 무작위로 날아오는 이상한 쪽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일반 사람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타 사이트에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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