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불법투기 항만공사 현장소장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20:24: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지방해경본부 인천지방 해양경찰본부 (본부장 총경 김상철)광역수사팀은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항만공사 현장에서 터파기준설 후 동 준설토를 시방서 대로 육상투기장으로 이송하여 투기치 않고 공사장내 인근 해상으로 투기한 혐의로 A기업 현장소장 G(38)씨, 동 현장 준설 그라브선 선장 K(54)씨, 준설토를 토운선과 덤프트럭이용 인근해상에 투기한 C(55)씨 등 3명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위반등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7일 인천지방해경본부는 현장 관계자인 G씨 등은 육상 투기장의 조기확보가 어렵게 되자 투기지연에 따른 공기지연과 장비 임대료 등을 절약 하기위해 공사 시방서 기준을 무시하고 준설선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공사구역옆 해상으로 떠넘기는 방법과, 토운선으로 직접 해상투기를 시도하다 간만의차로 공사가 어렵게 되자, 준설토를 덤프트럭을 이용 공사장옆 해상으로 몰래 투기해 오다 첩보를 입수하여 야간 잠복중인 형사들에게 검거되었으며 이들이 그동안 불법 투기한 양이 약 1000여톤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