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노력을 하다가 주가폭락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계와 언론계, 학계 등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는 점, 벤처산업육성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999∼2000년 유상증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지난해 3월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7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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