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남성은 검거과정에서 도박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의 행동을 저지시켜 준 경찰에 고마움을 표해 습관성 도박이 낳은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증명시켰다.
6일 용인 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위장 취업, 배달용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가로챈 김 모(33)씨를 절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30분경 죽전동 K(30)씨가 운영하는 J중국 음식점에 위장으로 취업, 배달용 오토바이(시가 40만원 상당) 1대와 음식대금 15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3일부터 최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7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그간 김 씨는 바다이야기를 비롯, 여러 종류의 도박장을 옮겨 다니며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음식점에 위장으로 취직해 한나절 혹은 반나절씩 일하며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해 연락이 두절된 여동생 명의의 핸드폰을 자신의 것으로 위장, 업소 주인에게 말해 안심시키는 등 범행의 치밀함까지 보였다.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한 김씨는 유사한 범죄행각으로 이미 용인경찰서에 12건, 타 경찰서에도 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처럼 범죄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청소년기 때부터 도박에 중독돼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를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말을 인용 “차라리 나는 붙잡혀 있는 것이 낫다. 경찰에 잡히면 도박을 하고 싶어도 안하고 도둑질도 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찰서 강력5팀 류경호 팀장은 “김 씨는 특별한 정신질환 환자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연령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자신 의지로 도박판을 빠져 나오기는 힘들 듯 하다”며 “현재 게임이나 도박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 제2의 김 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박판에 대한 적절한 정책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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