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운영 공무원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6 1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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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타인 명의로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송 모(49)씨 등 2명에 대해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신 명의로 도박장을 운영한 차 모(30)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인근에 성인 PC방을 차씨 명의로 개설한뒤 손님들에게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해 하루평균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지금까지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송씨는 지난 2년 전 공무원 신분을 감춘채 자신 명의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자 이번에는 아예 타인 명의로 PC방을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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