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도덕성 도마위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6 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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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건물·발코니 무단 확장등 논란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소유한 건축물이 조경면적을 훼손한채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는가 하면 발코니를 무단 확장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6일 부천시 원미구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건교위 이 모(50)의원은 원미구 상동 562의3소재의 연면적 338.5m2, 건축면적 126m2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3층 건물을 지난 2003년 1월30일 원미구청으로 부터 사용승인 받았다.

하지만 이 건물 1층의 식당의 경우 건축법상 조경면적의 5%(10.75m2)해당하는 조경면적을 무단 훼손한 채 통로를 벽으로 쌓아 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에는 각종 식자재를 적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건물 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약 10여평의 주택 발코니 부분은 당초 건축물 사용승인과는 상이하게 알루미늄 섀시를 무단으로 설치, 사용 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모의원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 랐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 관계자는 “현장을 답사한 후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직위와 관계없이 시정,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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