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천시 원미구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건교위 이 모(50)의원은 원미구 상동 562의3소재의 연면적 338.5m2, 건축면적 126m2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3층 건물을 지난 2003년 1월30일 원미구청으로 부터 사용승인 받았다.
하지만 이 건물 1층의 식당의 경우 건축법상 조경면적의 5%(10.75m2)해당하는 조경면적을 무단 훼손한 채 통로를 벽으로 쌓아 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에는 각종 식자재를 적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건물 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약 10여평의 주택 발코니 부분은 당초 건축물 사용승인과는 상이하게 알루미늄 섀시를 무단으로 설치, 사용 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모의원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 랐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 관계자는 “현장을 답사한 후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직위와 관계없이 시정,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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