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에서 인테리어 업체 D사를 운영하는 차 모씨는 지난 1998년과 1999년 강간죄로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01년 10월에도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이 방면의 상습범.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이미 2002년 12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돼 있어 신입사원을 채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지난 6월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에 ‘만 19~25세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입사희망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차씨는 7월 7일 사무실을 방문한 A(25·여)씨에게 자신을 인사담당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우리 회사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면접자에게 밥과 술을 대접하는 것이 사장님의 방침”이라며 함께 술을 마시며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차씨는 만취된 A씨를 모텔로 유인한 후 “반항하면 죽여 버리겠다. 죽는 것은 무섭지 않으면서 성관계 갖는 것은 무섭냐.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진짜 쓰레기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 성폭행했다.
차씨는 같은 달 25일 면접을 보러온 B(19·여)씨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치욕을 안겨줬다.
그는 특히 성폭행한 다음 날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이력서에 집 위치가 나와 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강간사실을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차씨는 끝까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던 B씨가 1시간여 이후 탈진해 쓰러지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및 우울반응을 수반한 적응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강경필)는 6일 차씨를 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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