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거주자 정원독점은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6 1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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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아파트 1층 거주자가 1층 앞 정원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 1층을 분양하기 위해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 되레 웃돈을 받고 팔아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J씨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청구한 아파트 정원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층 거주가 정원을 독점할 수 있다’는 D건설사의 분양광고를 보고 일반층 보다 1500만원 비싸게 1층을 분양받은 뒤 정원에 그늘막과 울타리를 쳤다가 용인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공동주택 1층 대지는 입주자들의 공유지이고 그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선 공동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면서 “J씨의 행위는 주택법위반 사항으로 용인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도 관계자는 “1층 정원은 아파트 전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면서 “분양받을 때 개인이 전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분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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