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강남구와 강남경찰서 단속반은 역삼동의 불법 게임제공업소 1곳의 변조된 기판 등(야마토 외2종) 100여개를 압수했다.
강남구 등록업소는 총 147곳으로 단속내용은 도박이나 사행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품취급기준고시 준수 여부 등 전부 11개 항목이다.
구는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게임제공업소 등록신청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불이행하거나,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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