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원소개업자 7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5 19:50: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생활정보지에 허위구인광고… ‘인권유린’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허위구인광고를 한 뒤 선원을 모집해 소개료를 받고 선주들에게 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이모(34)씨 등 7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무허가 직업소개업소 대표 이씨등 7명은 서울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교차로 및 인터넷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 등 선원모집 광고에 월 20일 근무, 여름한철근무 1600~2000만원이라는 허위 과대광고로 선원들을 현혹, 모집한 뒤 선주들에게 넘기고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5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초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선원들이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새우잡이 어선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장애인 등을 상대로 감금·폭행 및 상습임금 체불을 일삼는 불법행위와 선원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약취하는 매매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이씨 등 7명을 적발했다.
한편, 인천 해경은 이씨 등과 같이 허위과대광고로 인권을 유린하는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경기 전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