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전화를 걸거나 ARS를 발송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려 주도록 요구하거나, 현금입출금기가 있는 곳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금액을 누르도록 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소보원은 공공기관이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묻는 전화가 오는 경우 섣불리 알려주지 말고 해당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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