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에 원주민 명의를 빌려서 동식물 관련시설(축사)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있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4일 제보자 이 모(54·경기 남양주시)씨와 시에 따르면 J 모씨 명의로 지난 2005년 9월15일(건축주 : 경기도 구리시, 위치 : 남양주시 지금동663의13, 대지면적 : 979㎡, 연면적 : 399㎡, 구조 : 일반철골) 건축허가를 받아 2005년 11월2일 착공해 준공공사는 현재 받지않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H 모씨는 4일 16시25분경 전화통화에서 인허가와 관련 J 모씨로 명의을 빌려 허가을 받았으나, 도로민원 때문에 Y 모씨 한테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하천 부지에서만 민원신고를 구두로 했고 서류 신고는 없다”고 말했으며 명의변경 부정허가는 수사기관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