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령자 후선 배치는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4 1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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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근로자 전보·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 고령의 은행 직원에게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는 `후선(後線) 배치`나 `역(逆)직위` 관행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후선 배치나 무보직 발령에 대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들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이 모씨 등 24명이 ‘만 55세에 달하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으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령을 갖는다”며 “피고는 외환위기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았고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인사적체 등 문제가 여전했지만, 다른 은행과 달리 인위적 구조조정을 통하지 않고 인적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므로 상급자 중 일부에 대한 교수직 발령 필요성이 높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년예정직원 교수발령제도는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에게 보직 및 승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 목적이었고 상당기간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경영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후선배치와 실질적 내용이 유사한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보발령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노조 동의 없이 개정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종래 인사관행에 의해 계속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 원고들에게도 이미 예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나 원고들도 후선배치 기준에 따라 (과거)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조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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